본문 바로가기
인공지능(AI) 기술

AI 창작물 저작권법: 생성형 AI 콘텐츠, 법적 소유는 누구에게?

by aimeme 2025. 5. 19.

AI 콘텐츠 소유권, 어디까지 인정되나? 최신 판례로 본 해법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글,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AI 창작물의 법적 소유 문제에 대해 국내외 현황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I 저작권 이슈의 부상과 배경

최근 몇 년 사이, 생성형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AI를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ChatGPT, Midjourney, DALL·E, Suno AI, Sora 등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들이 상용화되면서, AI가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은 사람의 창의성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과 충돌하게 됩니다.
예컨대, 인간의 창작이 아닌 AI의 산출물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I를 사용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외 각국은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된 기준을 법제화하거나 판례로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과 AI 창작물의 한계

한국 저작권법은 현재 ‘저작자’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AI가 만든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완전한 AI 자동 생성물은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개입하여 AI의 창작 결과물을 조정하거나 수정했다면, 그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며, 실제 저작자는 인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법적 기준과 주요 판례 소개

미국, 영국, 일본 등도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다양한 법적 해석과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 미국 저작권청(USCO)의 입장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부터 "AI가 전적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나 ChatGPT가 자동으로 작성한 글은 인간의 창작성이 없다면 등록을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인간이 편집하거나 창의적으로 가공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판례: Zarya of the Dawn 사건
작가 Kristina Kashtanova는 Midjourney를 사용해 만든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텍스트는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AI가 생성한 이미지 부분은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일본의 접근 방식
일본은 AI 창작물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가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작물 자체의 소유권 인정은 아직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EU는 2024년 AI법을 통과시키며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저작권 정보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ChatGPT나 DALL·E를 사용하는 기업은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사용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창작자는 누구인가? AI 도구 사용자와 법적 책임

현실적으로 생성형 AI는 인간의 입력(프롬프트)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출력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기준은 ‘창작성’과 ‘기여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AI 결과물의 핵심 구성에 얼마나 창의적이고 직접적인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예: “강아지 그림 그려줘”) → 창작성 부족 → 저작권 없음

프롬프트 조합, 사후 편집, 창의적 구성 → 창작성 인정 가능 → 저작권 인정 가능성 존재

따라서, AI를 활용하더라도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 창작 참여가 중요합니다.

 

AI 콘텐츠 플랫폼의 책임과 법적 분쟁

AI 콘텐츠 생성 플랫폼(예: OpenAI, Google, Adobe Firefly 등)은 학습 데이터로 인터넷상의 저작물을 대거 활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분쟁에 자주 휘말립니다.

● Getty Images vs. Stability AI
2023년, Getty Images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Stability AI가 자사 사진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와 저작권 보호 간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OpenAI와 뉴욕타임스 간의 분쟁
2023년 말, 뉴욕타임스는 ChatGPT가 자사 기사 내용을 훈련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OpenAI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 소송은 AI 학습과 뉴스 콘텐츠의 경계를 가를 중요한 판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I 저작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AI가 실질적으로 창작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맞아, 단순히 ‘인간 중심’의 기존 저작권 체계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선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신설

AI 도구 사용자에게 일정한 권리 부여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출처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필터링 기술 개발

AI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

특히 국내에서는 AI 저작물에 대한 ‘신유형 창작물’ 분류 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청회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방법과 실무 절차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후, 실제로 저작권을 등록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현행법에서는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없지만, 인간의 창작성이 명확하게 개입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 등록 전 확인할 사항

먼저, 해당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글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I 결과물을 조합하거나 편집하여 새로운 창작을 시도한 경우

원본 AI 결과물 위에 창작자의 감정, 표현, 철학이 반영된 경우

반복적인 생성-수정 과정을 통해 독창성을 구현한 경우

 

● 저작권 등록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KCC) 홈페이지 접속

“저작권 등록” 메뉴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저작자 및 권리자 정보 입력

저작물 파일 업로드 및 창작 경위 작성

심사 및 등록증 발급

특히 “창작 경위”는 핵심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는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인간의 어떤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자는 이를 통해 저작권 성립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무 팁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과정 스크린샷 또는 로그 기록

프롬프트 내역과 조정 내역

작업 전후의 결과물 비교 이미지

편집 및 보완 작업의 상세 설명

이는 창작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저작권 외 대안적 보호 방식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경우라도,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브랜드 또는 서비스명으로 AI 결과물을 상징화

디자인권 등록: 시각적 창작물에 대해 디자인 보호 제도 활용

블록체인 등록 서비스: 창작물의 생성 일자를 디지털로 증명하는 방법

특히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등록 서비스(예: 퍼블리시, 오리지널리티.AI) 는 AI 콘텐츠의 원작 증명을 위해 각광받고 있는 신기술 중 하나입니다.

 

AI 창작물의 소유, 인간과 알고리즘 사이에서의 조율이 필요

생성형 AI 시대는 창작의 방식은 물론, 저작권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재정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I 자체는 법적 저작자가 될 수 없지만, 그 결과물을 활용한 인간의 창작성이 입증된다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법제도는 점점 AI 기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내에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권리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를 활용하는 사용자라면, 창작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고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생성형 AI 관련 법률 변화에 주목하며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